2019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
1. 일시: 2019. 6. 11. (화) 14:00~15:00
2. 장소: 센터 프로그램실
3. 참석인원: 운영위원 7명중 5명 참석
4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○ 간사: 운영위원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
5. 전차회의록 처리
○ 위원장: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.
6. 보고사항
○ 위원장: 보고사항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.
○ 간사: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○ 위원: 개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질문하다.
○ 위원장: 이용인의 강점과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센터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교육 및 지원이 이뤄지는지 질문하다.
○ 위원장: 지속적인 상담,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질의사항이 없음을 대답하다.
○ 위원일동: 전원 찬동하다.
7. 부의(안)심의
○ 위원장: 2019년도 제1차 변경사업계획안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요구하다.
○ 간사: 회의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제1차 변경사업계획안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.
○ 위원: 세출예산 중 인건비 제수당 증액분이 후원금 예비비에서 감액되어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다
○ 간사: 기존까지는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시간외수당 단가를 보조금에서 지급하였음을 설명하다. 그러나 법인 타 시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 차이가 큼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복지관의 경우도 시간외 추가분을 시설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후원금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법과 대체휴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하다.
○ 위원장: 시설 특성 상 대체휴무로 지급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.
○ 간사: 종사자 1인당 20시간을 기준으로 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단가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추가되는 인건비가 870만원정도 됨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법인 내에서 임금지급에 관련하여서는 통일되어야 함이 맞고 제수당 증액분에 대해 이해됨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이월금의 증액분에 대해 질문하다.
○ 간사: 2018년 결산 이후 반영된 금액임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2019년 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의 설명을 요구하다.
○ 위원장: 힐링해피댄스 프로그램과 아트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기타보조금으로 5,280천원 추가경정하였고 이미 실시되고 있던 사업에 복지기금사업으로 변경실시하면서 목표량과 예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설명하다.
○ 위원: 기타의견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장애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의사소통 메뉴얼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다.
○ 위원장: 올해 상반기 평가와 또 다른 부분에서 의사소통 관련한 방법으로 방법을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8. 폐회선언
- 위원장이 참석위원에게 다른 의견 사항을 물은 바,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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