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,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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